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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및 신청서

 

 

신청자격 

 

 

*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
 

-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

-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

-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

예) 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,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됨

 

*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

 

-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

 

 

신청방법 및 장소

 

 

* 가까운 시 · 군 · 구청 및 서울시 · 광역시 · 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신청하면 즉시 조회(열람) 가능

 

 

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

 

 

*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

 

*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

 

 

기타 범위

 

 

* 채권확보 ·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

 

* 근거법령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

 

 

구비서류

 

제적등본

 

*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

 

-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
-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(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)

-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

 

신분확인

 

*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

 

수수료

 

* 없음

 

 

신청서식 다운로드

 

조상땅 찾기 열람청구서 서식

 

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.hwp
0.02MB

 

 

조상땅 찾기 위임장 서식

 

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.hwp
0.01MB

 

 

 

 

출처: 국토교통부